국내 판매 면허 없는 업체 대상 의료용품 수출 금지 규정 폐지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외국에 수출되는 자국산 의료용품에 대한 통제를 일부 완화했다.
27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진단키트, 의료용 마스크, 방호복, 산소호흡기, 적외선 온도계 등 일부 의료용품의 경우 국내 판매면허가 있어야만 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없앴다.
이런 규정이 너무 까다롭다는 수출업체들의 불만을 반영한 조치다.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관세청격),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25일 밤 발표한 고지문을 통해 관련 규제 폐지를 알렸다.
대신 상무부는 개별 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통해 수출 적격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31일 코로나 19 관련 의료용품의 경우 중국 국내 시장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회사들이 외국에 의료용품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처를 했다.
이에 대해 관련 업체들은 국내 판매 면허를 획득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불만을 제기해왔다.
그러자 중국 당국은 이달 중순부터 정책 변경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중국 세관당국은 지난 10일부터 산소호흡기, 의료용 마스크, 의료용 보호 안경, 고글, 소독제, 적외선 온도계를 포함한 11개 의료용품을 법정 검사 품목에 추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의료용품은 외국에 수출되기 전 관계 당국의 성능 실험과 검사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중국산 의료용품을 수입한 국가들로부터 품질에 관한 불만이 잇따라 제기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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