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들에 불리한 규제 관련 법령을 상시 감시하고 해당 법령에 중소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제 예보제'의 도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규제 예보센터를 만들어 정부 부처들의 입법예고 내용이나 의원입법안 내용에 따른 업종별 영향을 분석하기로 했다.
또 이런 입법안에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규제에 대해 쉬운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규제의 영향을 받는 기업집단이나 대중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 같은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인 규제 법령에 대해 기업인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규제 예보제는 새로 만들어지는 규제 입법을 사전에 방비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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