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재난긴급생활비(서울시), 재난기본소득(경기도) 등 재난지원금이 담긴 무기명 선불카드를 받는다면 그 즉시 카드사에 정보를 등록해야 분실·도난 상황에도 재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선불카드를 통한 재난지원금 수령·이용 유의사항을 27일 안내했다.
최근 여러 지자체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고자 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나 신용카드사의 무기명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하고 있다.
신용카드는 잃어버리더라도 카드를 재발급받아 남은 지원금을 쓸 수 있지만, 무기명 선불카드는 따로 등록하지 않는 이상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재발급이 어렵다.
금감원은 "무기명 선불카드를 받는 즉시 카드사에 수령자 정보를 등록하면 이후에 다시 발급받을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남은 금액도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를 등록할 때 휴대전화를 통한 잔액 알림 서비스, 카드사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카드 분실 등록 같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금감원은 재난지원금을 매개로 한 불법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문자 활용 금융사기)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 금융기관이라면서 전화로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거나 저금리 대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등을 권유하면 불법일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또 인터넷 주소(URL)가 들어간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상품권 수령 등의 전화 문자를 받으면 스미싱일 수도 있다.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수상한 인터넷 주소는 눌러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터넷 주소는 각 지자체의 누리집 등을 통해 실제 믿을 만한 곳인지 따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좋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