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8월까지 모든 업종 소비에 소득공제해야"…별도 법안 발의
29일 기재위 조세소위 열어 조특법 개정안 논의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소상공인에 대한 선결제 유도·소비확대 유도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이번 주 국회에서 논의된다.
여야는 가급적 하루 안에 법안 심사를 마칠 예정인 가운데, 야당에서 선결제 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기간과 공제 비율을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공제율 80%'를 적용하는 기간과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9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2차 코로나 세법'인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때 조특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인 데다 소급 적용을 해야 하고, 법안이 일찍 확정돼야 소비 확대 유도라는 본 목적이 달성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29일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4차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확정된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 방안'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기재위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을 통해 발의해둔 상태다.
정부·여당안은 4∼6월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율을 일괄 8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올 하반기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6월까지 선결제·선구매하면 해당금액의 1%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세 부담 추가 경감을 위해 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보다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기재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전날 야당안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선 보다 강력한 유인을 제공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해선 재정으로 적극 지원하고, 세제 지원으로는 전체적인 소비 진작을 유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선결제 유도를 위해 4월부터 8월 말까지 선결제를 하면 해당금액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 비교하면 세액공제 기간을 7∼8월 두 달 더 늘리고 세액공제율은 2%포인트 늘린 것이다.
또한 추 의원의 법안에는 코로나19로 가라앉은 소비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자 3월부터 8월 말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결제 수단에 상관없이 소득공제율을 80%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기간은 4∼6월 석달간으로 한정하고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업종에 한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만 공제율을 80%로 인상하는 내용인데, 야당안은 기간을 3∼8월로 두 배로 늘리고 모든 결제수단에 대해 업종 따지지 않고 소비금액에 대해 80%로 공제해주자는 것이다.
국회 기재위 검토보고서는 정부안에 대해 "공제율 상향기간(4∼6월)과 공제 한도(급여수준별로 기본공제 한도 최대 200만∼300만원)의 제약, 코로나19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 촉진 효과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제 한도가 그대로여서 소비 시기를 조절하는 것 외에 추가로 소비를 유인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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