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식당·술집 영업중지 명령

입력 2020-04-27 18:38   수정 2020-04-27 19:00

스웨덴,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식당·술집 영업중지 명령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스웨덴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지 않은 일부 식당과 술집에 영업 중지를 명령했다고 AFP 통신이 27일(현지시간) 전했다.
해당 업소는 수도 스톡홀름에 있는 술집과 식당 5곳이다. 이 가운데 4곳은 파티를 즐기는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지역에 있다.
앞서 유럽 다수 국가가 학교와 상점 문을 닫거나 시민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봉쇄 조치를 취했지만, 스웨덴은 시민의 책임 의식을 강조하며 초등학교와 카페, 식당, 체육관 등을 계속 열어뒀다.
다만 식당, 술집의 경우 식탁에서 주문을 받고 음식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식탁 간격을 1∼2m가량 유지하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약한 스웨덴의 대응을 두고 이 나라 안팎에서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스웨덴 시민은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햇빛이 비치면서 야외 식당 등이 사람들로 가득 차고 나이트클럽 밖에도 서로 가깝게 줄을 서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실시간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날 기준 스웨덴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만8천640명, 누적 사망자는 2천194명이다.
인구 100만명당 코로나19 사망자는 217명이다. 이는 다른 북유럽 국가인 덴마크(73명), 노르웨이(37명), 핀란드(34명)의 3∼6배 수준이다.

k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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