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조국 전장관 관련 보도 왜곡논란' KBS 뉴스9 징계 낮춰

입력 2020-04-2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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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조국 전장관 관련 보도 왜곡논란' KBS 뉴스9 징계 낮춰
KBS 재심신청 인용…'관계자 징계'→'주의'로 두단계 낮춰
첫번째 의결 문제점 인정한 결과…방송심의 '공정성' 타격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관련 보도를 하며 '왜곡' 논란을 빚은 KBS '뉴스9'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방심위가 KBS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2월 24일 내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결정을 두 단계 낮춘 것이다.
방심위는 2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방심위는 KBS의 재심 신청에 따라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했으며, 2시간 동안 KBS의 의견 진술을 청취했다.
문제가 된 내용은 지난해 9월 11일 'KBS 뉴스 9'가 방송한 정 교수의 자산 관리인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다.
방심위는 당시 'KBS 뉴스9'가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며 일부만 발췌, 전체 맥락을 오도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법정 제재는 ▲ 주의 ▲ 경고 ▲ 관계자에 대한 징계 ▲ 과징금 부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과징금 부과가 가장 높은 제재다.
그러나 방심위는 이번 회의를 마친 뒤 "재심 신청 요지가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이번 보도 논란 이후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취재시스템 개선 등 쇄신을 약속했다"면서 '주의'를 의결했다.
지난 2월 의결 내용보다 제재 수위를 두단계 낮춘 것이다.
방심위는 이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과 유사심의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주의'를 결정하고, 이 같은 결정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취재원은 조 전 장관의 자산관리인이 아니었는데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거나, 취재원의 일부 단편적 발언을 부각해 사실관계를 왜곡해 시청자를 혼동케 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며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심위가 이날 의결 내용을 번복하면서 방심위 결정의 공정성은 일정 부분 타격을 받게 됐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 등 언론계는 지난 2월 방심위 결정 이후 "섣불리 중징계에 이른 부실 심의"라며 "재심을 통해 절차 및 결정의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언론연대는 이어 "제한된 보도 시간을 감안할 때 발언의 일부를 발췌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보도 과정에서 취사선택은 언론의 재량 범위에 해당한다"며 "언론의 자유 침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KBS 뉴스 제작진 역시 방심위 결정에 대해 "취사와 선택의 결과가 맘에 들지 않아 비판할 수는 있어도 처벌하고 단죄할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방심위가 이날 KBS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결정을 번복하면서 첫 번째 결정의 문제점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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