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표준 대리점계약서에 위험분담 기준 마련"

입력 2020-04-28 15:00   수정 2020-04-28 16:02

공정위원장 "표준 대리점계약서에 위험분담 기준 마련"
매일유업 방문…대리점과 상생협력 점검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분쟁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표준 대리점 계약서에 공정한 위험 분담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매일유업 본사를 방문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리점과의 상생 협력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그는 "공정위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점에 대한 손실 분담, 자금 지원 등의 내역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 적극 반영하고 인센티브도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는 "코로나19로 외식업, 휴게소, 급식, 가정배달 관련 대리점의 매출이 상당히 감소했다"며 "전국 대리점을 대상으로 우유 제품 판촉 지원금을 4배로 늘렸고, 마스크·손세정제·주유비 등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대구·경북 지역 대리점에 대한 반품 지원, 대금 입금 유예와 지연이자 면제 등의 상생 노력도 소개하며 "대리점 지원을 위해 90억원 규모의 상생 펀드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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