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로 롯데 기업 평판 훼손돼"…롯데지주 "혼란 가중 의도"
(도쿄·서울=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황희경 기자 =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6월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의 이사 해임을 또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SDJ코퍼레이션은 신동주 회장이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의 건과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의 건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으며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평판·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신동빈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동주 회장은 6월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되면 일본회사법에 따라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매체 WBS도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신동주 회장은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던 2015년 7월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안을 제출하고 표 대결을 벌였으나 모두 패했다.
이와 관련, 롯데지주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신동주)은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위반으로 해임된 후 지난 5년간 수차례 주총에서 동일 안건을 제안하고 있지만, 주주와 임직원의 신임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더군다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혼란을 가중하려는 의도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작년 10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이 확정됐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달 열린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롯데홀딩스 회장으로 선임됐고 이달 회장으로 취임했다.
롯데홀딩스 회장직은 올해 1월 별세한 롯데 창업자 신격호 명예회장이 맡고 있었으나 그가 2017년 명예회장으로 추대되면서 한동안 공석이었다.
sewonlee@yna.co.kr,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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