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스팀 기술 침해"…터키 업체에 특허침해금지 소송

입력 2020-04-29 10:00  

LG전자 "스팀 기술 침해"…터키 업체에 특허침해금지 소송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LG전자[066570]가 프리미엄 가전에 사용하는 스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터키 가전업체와 소송전을 펼친다.
LG전자는 28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터키 아르첼릭의 자회사인 베코를 상대로 세탁기에 사용하는 스팀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보유한 스팀 기술 가운데 사용자 인터페이스(UI)에 관한 것이다.
베코가 무단으로 사용한 특허는 열에 민감한 소재를 세탁하는 특정 코스에서 스팀 기능을 선택하더라도 스팀이 동작하지 않도록 한다고 LG전자는 밝혔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9월에도 아르첼릭과 베코, 그룬디히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양문형 냉장고에 적용된 도어 제빙 기술과 관련해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독일 가전업체인 그룬디히도 아르첼릭의 자회사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전생규 부사장은 "끊임없는 연구개발의 결과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며 "지적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justdu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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