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금융감독원·경찰청, 보이스피싱 대응 방법 안내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사업자 등과 협력해 이동통신3사 가입자에게 '코로나19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주의' 문자를 발송한다고 29일 밝혔다.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우편이나 이메일 등 요금고지서를 통해 피해 예방 정보를 안내한다.
이 밖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도 지원 대출을 빙자한 문자 대응 방법을 알린다.
금융감독원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오는 금융상품 대출광고나 자신을 시중은행 대출 담당자로 소개하며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할 경우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으로 인지하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통신금융사기 범죄를 적발할 경우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사기가 의심될 때에는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 ☎118(불법스팸신고센터), 해당 금융회사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 피해 상담을 할 수 있고 자금 지급 정지나 환급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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