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안 쓴 휴면카드 내달부터 자동해지 못한다

입력 2020-04-29 16:22   수정 2020-04-29 16:33

1년 이상 안 쓴 휴면카드 내달부터 자동해지 못한다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유효 기간내 언제든 사용 가능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다음 달부터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라도 유효기간에는 자동 해지 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1년 이상 신용카드를 쓰지 않으면 휴면카드가 되는데, 계약 유지 의사를 회원이 통보하지 않으면 이용이 정지된다. 이용 정지 이후 9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됐다.
계약이 해지되면 카드 재발급 등 불편이 생기고 카드사의 신규 모집 비용도 증가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카드가 휴면 상태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통상 5년의 유효기간에는 필요에 따라 재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용이 정지된 카드의 본인 외 사용 등에 따른 피해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부담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기업 간 거래(B2B) 렌털(대여) 규제도 완화됐다.
현재 여전사는 리스(lease) 취급 중인 물건을 대상으로만 각 리스 자산 규모 범위에서 렌털 업무를 할 수 있었다. 리스는 특정 물건을 일정 기간 대가를 받고 사용하게 해주는 대신 기간이 끝나면 이용자가 물건을 취득하지만 렌털은 보편적 물건에 대한 임대차로, 기간이 끝나면 이용자가 물건을 반납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일부터 여전사는 B2B 렌털에 한해 리스 중인 물건이 아니라도 렌털을 할 수 있게 됐다.
단 중소 렌털 시장 침해를 막기 위해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품목·업종·취급 규모 등 렌털 취급 기준을 정하고, 사전에 적정성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폐업 중인 개인사업자가 원리금 상환 능력을 입증하면 대출 채권의 건전성을 '고정 이하'에서 '요주의 이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은 건전성에 따라 정상·요주의·고정·회수 의문·추정 손실 등으로 나뉜다.
또 채무 조정된 대출채권의 건전성 분류 조정기준을 행정지도에서 감독규정으로 바꾸고, 여전사의 고유자산 위탁 운용 방법을 사모 단독 펀드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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