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가격리 위반자 4명 고발"…안심밴드 착용사례는 아직 없어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여전히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에는 자가격리 중 대형마트나 성형외과를 가는 등 위반 사례 5건이 적발됐다.
홍종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운영팀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9일 자가격리 이탈자가 5명 있었다"면서 "4명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팀장에 따르면 전날 자가격리자 한 명은 자가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대형마트에서 신발을 구매하다가 신고로 무단이탈이 적발됐다. 성형외과에 가는 중 정부의 불시점검으로 찾은 자가격리자도 있었다.
철물점에 가던 중 전담 공무원에게 적발된 자가격리자, 친척과 산부인과를 방문하려다 불시점검에서 발견된 사례도 나왔다.
이 밖에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이를 신고하기 위해 보건소를 찾은 자가격리자가 있었다. 정부는 이 격리자의 수칙 위반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지난 27일 도입된 '안심밴드'(전자손목팔찌)의 실제 착용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관리를 위해 안심밴드 총 1천970개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안심밴드는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이 착용 대상이다.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하면 시설 격리될 수 있다.
이날 기준 자가격리자는 총 3만7천545명으로, 전일보다 535명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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