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폴란드에서 사법부 장악 논란을 일으킨 집권세력에 맞서온 말고르자타 게르즈도르프 대법원장이 30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폴란드 법원은 게르즈도르프 대법원장 후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공생활 제한 조치가 풀린 뒤 새 대법관을 선출할 계획이다.
이날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우선 대법원장 대행을 선임했다.
게르즈도르프는 폴란드 여당으로 우파 민족주의 성향의 법과정의당(PiS)이 추진해온 사법 개혁 조치가 부당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반대해왔다.
AP 통신에 따르면 폴란드 시민은 이날 대법원 앞에 모여 게르즈도르프의 퇴임을 아쉬워하면서 여당에 맞서온 데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폴란드 여당은 사법부의 기능을 방해하는 재판관에 대해 징계절차를 도입하고 재판관 및 법원의 독립성 원칙을 저해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활동할 경우 재판관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법안 등을 처리했다.
이에 대해 폴란드 야당은 재판관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고 반대해왔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같은 입장을 보여왔다.
폴란드 집권세력은 대법원장 후보 추천 절차도 간소화해 경우에 따라 대통령이 단독 후보를 지명할 수 있도록 했다.
EU는 전날 폴란드 정부가 사법부 장악 문제를 해소하는 데 두 달의 시간을 주겠다면서, 해소되지 않을 경우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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