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외에서 발병한 신종 수산동물 질병 2종을 감시·관리대상 전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한다고 4일 밝혔다.
행정예고 대상 질병은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과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이다.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에 감염된 어류는 피부궤양과 뇌출혈, 간염 등의 증상을 보이고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에 걸린 새우는 몸 색깔이 붉게 변하거나 머리 부분이 하얗게 되고 폐사율이 80%에 달한다.
해수부는 이 질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2017년부터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국내 발병 사례는 없다.
해수부는 수산동물 전염병 지정이 완료되면 수입 검역을 해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국내 양식장에 대한 감시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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