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이렇게…정부, 세부지침 최종 확정

입력 2020-05-03 17:47   수정 2020-05-03 19:02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이렇게…정부, 세부지침 최종 확정
개인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두팔 간격 거리 두기
공동체는 방역 관리자 지정·증상 있을 땐 보건소 연락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를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확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지난달 말 공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세부지침의 최종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할 때 개인과 회사, 학교 등이 준수해야 할 방역원칙을 발표했다.
이 원칙은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와 함께 일반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
이를 통해 마련된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은 ▲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두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이다.
개인방역 4대 보조수칙으로는 ▲ 마스크 착용 ▲ 환경 소독 ▲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 수칙 ▲ 건강한 생활습관 등을 제시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각 개인 수칙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방역당국이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 요령을 핵심적으로 추려내 구성한 수칙"이라며 실천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집단방역의 기본수칙은 ▲ 일상과 방역의 조화 ▲ 학습과 참여 ▲ 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12개 부처에서 31가지 시설·상황별로 이용자와 책임자가 각각 지켜야 할 수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여기에는 ▲ 공적·사적 공동체에 방역 관리자 지정 ▲ 집단 내에 다수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보건소에 연락 등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행동요령이 담겼다.
중대본은 이들 지침을 방역상황과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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