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헌재, ECB 공공채권매입에 일부 위헌…"정당성 입증해야"

입력 2020-05-05 23:56  

독일헌재, ECB 공공채권매입에 일부 위헌…"정당성 입증해야"
3개월간 PSPP 정당성 입증해야…독일중앙은행, 입증지원 의사 밝혀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헌법재판소가 유럽중앙은행(ECB)의 경기부양 정책인 양적완화에 제동을 걸었다.
슈피겔온라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헌재는 5일 ECB의 공공채권매입프로그램(PSPP)에 대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회원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인지 철저한 분석이 없었다면서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PSPP가 정부를 상대로 직접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ECB의 정책기조를 위반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독일 정부와 의원들이 PSPP의 작동방식을 면밀히 조사하는 데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ECB가 채권 매입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시간으로 3개월을 주었다.
3개월 내로 ECB가 소명하지 못할 경우 독일의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가 ECB의 PSPP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유로존 경제에 상당한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PSPP는 ECB가 국채 등 공공채권을 매입하는 프로그램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로존 경기부양을 위한 대표적인 ECB의 양적완화 정책 중 하나다.
ECB가 이 프로그램으로 매입한 채권은 2조 유로를 넘는다.
다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ECB가 마련한 7천500억 유로 규모의 채권매입 프로그램은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분데스방크는 유로존 회원국 중앙은행 가운데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 가장 많은 채권을 매입해왔다.
이번 판결은 2018년 PSPP의 정당성에 대해 인정한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결정과 배치된다.
당시 ECJ는 ECB가 PSPP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분데스방크는 ECB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분데스방크는 3개월 동안 채권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작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분데스방크는 ECB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lkb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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