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틈탄 고금리·채권추심 급증…상담·신고 57% ↑

입력 2020-05-06 12:00  

코로나19 틈탄 고금리·채권추심 급증…상담·신고 57% ↑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올해 들어 4월까지 고금리, 채권 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4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가 접수한 상담·신고 건수는 4만3천1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8%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고금리,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상담·신고는 2천313건으로 56.9% 늘었다.
금감원은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센터가 접수한 상담·신고 건수는 2018년보다 7.6% 줄어든 11만5천622건(일평균 466건)이었다.
단순 상담이 7만7천700건(67.2%)으로 가장 많았다. 보이스피싱 사기(3만2천454건·28.1%), 미등록 대부(2천464건·2.1%)가 뒤를 이었다.


유형별 증감을 보면 연 24% 최고금리 위반(9.8%↑) 상담·신고는 다소 증가했다.
일례로 김모 씨는 지난해 12월 대부업체에서 대출 기간 1주일, 원리금 80만원을 갚는 조건(연금리 환산 시 3천128%)으로 50만원을 빌렸으나 이후 대출금을 갚지 못해 대부업자의 폭언, 협박 등에 시달렸다.
불법 채권 추심(29.3%↓), 미등록 대부(17.0%↓), 유사수신(45.8%↓), 보이스피싱(24.4%↓)은 감소했다.
특히 유사수신의 경우 가상통화 열풍이 잠잠해지면서 가상통화 빙자 유사수신(116건)이 2018년보다 80.8% 줄어들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이용한 사례는 줄었으나 문자메시지(SMS)를 통한 스미싱(3천461건) 상담·신고가 249.6% 급증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유사수신 상담·신고 건 가운데 범죄혐의가 있는 사안(214건)은 수사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피해 구제나 자활이 필요한 경우는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225건) 또는 서민금융대출 상품(803건)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으려면 대출이나 투자 때 이용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인 파인(http://fine.fss.or.kr)에 들어가 '제도권 금융회사·등록 대부업체 통합관리' 항목에서 등록 업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민금융대출이 필요하면 금감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의 '서민금융지원' 코너(http://www.fss.or.kr/s1332)에서 상황에 맞는 금융지원제도를 조회한 후 이용하면 된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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