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안심밴드'(전자손목팔찌)를 착용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2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가격리자의 수칙 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지난달 27일 안심밴드를 도입했다.
대상자는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설에 격리된다.
1명은 대구에서 격리지를 이탈, 인근 다방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격리자는 지인의 신고로 적발돼 전날 오후 안심밴드를 차게 됐다. 그는 처음에는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YNAPHOTO path='PCM20200427000178990_P2.gif' id='PCM20200427000178990' title='자가격리 지침 위반자 손목밴드 착용 (GIF)' caption='[제작 남궁선. 재판매 및 DB 금지]'/>
박 팀장은 "시설격리 명령을 받고 다음 날(어제) 집행하러 갔는데, 그때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자가격리를 하겠다고 (의사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다른 1명은 부산에서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후에 인근 중학교를 산책하다가 역시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그 역시 전날 오후에 손목에 안심밴드를 착용했다.
중대본이 제작, 전국 지자체 등에 배포된 안심밴드는 3천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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