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6일 경영권 승계와 관련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지난 1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조치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주문하면서 처음 나왔다.
이후 준법감시위는 삼성의 시민단체 후원내역 무단열람에 대한 사과를 끌어내며 첫 성과를 냈다.
지난 3월에는 경영권 승계, 노조 문제 등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를 권고했고, 이날 두 번째 성과가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다.
다음은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 삼성 준법감시위 출범 관련 주요 일지.
◇ 2016년
▲ 11월 13일 =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 2017년
▲ 1월 12일 =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피의자 조사
▲ 1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기각
▲ 2월 17일 = 법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 2월 28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등 17명 기소하고 수사 마무리. 삼성, 미래전략실 해체
▲ 4월 7일 = 이재용 부회장 등 5인에 대한 정식 공판 시작
▲ 8월 7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 8월 25일 = 서울중앙지법,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5년 선고
▲ 8월 28일 = 이재용,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 8월 29일 = 특검, 이재용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 10월 12일 = 이재용 항소심 정식 재판 시작
▲ 12월 27일 = 특검, 이재용에 징역 12년 구형
◇ 2018년
▲ 2월 5일 = 서울고법,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이 부회장 석방
▲ 2월 13일 = 대법원,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접수
◇ 2019년
▲ 2월 11일 =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 6월 20일 = 대법 전원합의체 심리 종결
▲ 8월 29일 =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파기환송 선고
▲ 10월 25일 =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 이재용 부회장에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마련 주문
▲ 12월 18일 = 삼성전자·삼성물산, 노조 와해 의혹 임원진 구속 관련 대국민 사과
◇ 2020년
▲ 1월 9일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구성 기자간담회
▲ 1월 13일 = 삼성전자 전사 차원 '준법실천 서약식'
▲ 1월 17일 =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 전문심리위원이 준법감시위 실효성 점검키로
▲ 1월 30일 = 삼성, 주요 계열사 준법감시조직 대표이사 직속으로 분리·변경
▲ 2월 3일 = 삼성 7개 계열사, 준법감시위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 이사회 의결 절차 마무리
▲ 2월 5일 = 삼성 준법감시위 공식 출범. 첫 회의서 권한 확정
▲ 2월 13일 = 삼성 준법감시위 2차 회의. 시민단체 후원내역 무단열람 건 사과 및 재발 방지 촉구
▲ 2월 24일 = 박영수 특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신청
▲ 2월 28일 = 삼성, 시민단체 후원내역 무단열람 공식 사과
▲ 3월 4일 = 삼성 준법감시위 3차 회의
▲ 3월 11일 = 삼성 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에 경영권 승계 등 대국민 사과 권고
▲ 3월 23일 = 삼성 준법감시위, 최고경영진 익명신고·제보 홈페이지 오픈. 권태선 위원 사퇴
▲ 3월 26일 = 삼성 준법감시위, 시민단체와 첫 면담
▲ 4월 2일 = 삼성 준법감시위 4차 회의
▲ 4월 8일 = 삼성 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사과 권고 기한 한 달 연장
▲ 4월 17일 = 서울고법, 박영수 특검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 4월 23일 = 박영수 특검,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재항고
▲ 5월 6일 =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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