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비…위중 7천만원, 중증 1천200만원, 경증 478만원

입력 2020-05-07 06:00   수정 2020-05-07 08:18

코로나19 치료비…위중 7천만원, 중증 1천200만원, 경증 478만원
전액 무료…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건보공단 80%·국가 20% 부담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서 치료받는 데 얼마나 들까?
환자의 경우 본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다. 전액 무료다.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코로나19 감염증의 검사와 격리,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정부에서 처리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나머지 20%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데, 중증도에 따라서 치료비 수준이 다르다.
건강보험공단은 7일 중증도별로 코로나19 환자의 진료비를 추정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았다.
건보공단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조선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대구의료원 등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코로나19 환자를 위중, 중증, 경증 등으로 나눠서 평균 진료비를 추정했다.
경증환자는 말 그대로 증상이 가벼운 질환자, 중증 환자는 스스로 호흡은 할 수 있지만, 폐렴 등 증상으로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산소치료를 받는 등의 환자를 지칭한다. 위중 단계는 기계 호흡을 하거나 인공 심폐 장치인 에크모(ECMO)를 쓰는 환자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중증 이상의 환자는 음압격리병실을 이용하고 검사, 투약, 영상, 인공호흡기, 투석, 에크모(ECMO) 등을 한 것으로 가정했다.
그 결과 중증도별 진료비는 위중환자가 약 7천만원(최소 5천500만원 이상)이 들고, 중증환자는 약 1천200만원, 경증환자는 331만원(병원급 입원 가정)에서 478만원(종합병원 입원 가정)이 드는 것으로 나왔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 환자가 모두 1만1천명이라고 가정할 때 총진료비는 최소 904억원에서 최대 985억원에 달할 것으로 건보공단은 내다봤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1일 0시 기준, 43일 이상 격리된 환자 수가 1천35명이고, 이 중 711명이 격리 해제됐으며 324명이 격리 중이다.
중증도별로는 위중 환자 47명, 중증 환자 28명, 경증·무증상 환자가 960명이었다.
경증·무증상 환자는 70.4%인 676명이 격리에서 해제됐지만, 위중 환자는 36.2%인 17명만 격리 해제됐다.
43일은 전체 환자 중 격리기간이 긴 상위 25%의 입원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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