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신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규제와 회계감사보고서 비치 의무가 완화되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전문투자자 등' 범위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규정 변경은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가 지난해 9월 개선을 결정한 자산운용 분야 행정규칙 24개 중 아직 개정되지 않은 과제 중 5개 과제에 관한 사항이다.
그동안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는 투자자와 신탁업자 간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엄격한 요건 아래서 예외적으로 허용돼 왔는데, 이번 규정 변경으로 투자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자전거래가 추가로 허용된다.
또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본점·지점 등에 2년간 비치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투자금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전문투자자 등'에는 창업기획자가 추가된다. 창업기획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보유 업무를 수행하는 투자 전문가이다.
이번 규정 개정안에는 증권사 등이 외국펀드의 국내 판매 현황을 보고하는 대상을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서 금감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집합교육 대신 온라인교육을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가 실시하는 관련 집합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집합교육이 곤란한 경우 온라인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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