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비난 여론 빗발치자 '위법' 확인하고 해고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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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 산시(陝西) 셴양(咸陽)시의 한 병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료에 투입됐던 의료진을 무더기로 해고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8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등에 따르면 셴양시 푸여우(婦幼)보건병원은 지난 7일 간호사 26명 등 임시직 의료진 40명을 해고했다.
해고된 의료진 대부분은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최일선에서 근무했고, 임신부까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해고된 직원들은 "병원 측이 사전 통보나 문건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직무 테스트는 딱 한 번만 이뤄졌고, '정리해고 대상'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즉시 자진 퇴사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여론이 악화하자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로 병원 경영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계약 기간이 만료된 직원들을 감축했다"면서 "모든 과정은 노동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셴양시 당국은 병원 측의 해명에도 여론이 더 악화하자 전문 조사팀을 파견해 해고 과정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푸여우보건병원의 이번 해고 결정은 노동법에도 위배된 것으로 드러났다.
셴양시 당국은 이 병원의 병원장을 면직 처분하고, 병원 측의 해고 조치를 철회하도록 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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