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분해간장 함량 확인 쉽게…식품표시 개선

입력 2020-05-08 10:27  

산분해간장 함량 확인 쉽게…식품표시 개선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혼합간장에 혼합된 산분해간장의 함량을 잘 보이게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혼합간장은 '정보표시면'에 혼합된 간장의 비율과 총질소 함량을 적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산분해간장 등 각각의 비율과 총질소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한다.
혼합간장은 양조간장 원액에 산분해 간장 원액 또는 효소분해 간장을 혼합한 간장이다. 산분해간장은 단백질을 함유한 원료를 산으로 가수분해하고서 남은 액체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주표시면은 상표와 로고 등이 인쇄돼 있어 주로 소비자에게 보이는 면이다.
개정안은 커피처럼 액상 차 등 다(茶)류에도 90% 이상 카페인이 제거된 경우에는 '탈카페인 제품'을 표시할 수 있게 허용했다.
식품첨가물 및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는 그간 '제조연월일'만 기재할 수 있었으나, 효소제 등과 같이 유효성이 떨어지거나 변질 우려가 있으면 유통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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