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연성분 허위광고' 발표에 반박…"식약처도 승인"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생리대 '나트라케어' 제조사의 한국법인인 바디와이즈아시아는 '나트라케어가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 신고한 후 거짓 광고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바디와이즈아시아는 8일 배포한 반박문에서 "식약처는 당사를 허위 광고를 하고, 악질범죄를 저지른 기업으로 매도했다"면서 "그에 상응한 법적 대응을 제기해 부당한 처우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품목 신고에 접착제로 초산전분을 기재했으나 실제론 화학 합성 성분을 사용했다는 식약처 발표에 대해 "2016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서울서부지방검찰이 나트라케어 접착제 성분을 조사한 결과 전분 성분이 검출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는 2016년 식약처 조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사는 나트라케어가 소재부터 제조까지 화학 성분을 모두 배제한 제품으로 거짓 광고했다는 또 다른 발표 내용에 관해선 "식물 성분 접착제에도 화학 성분이 포함돼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오래 전 문구를 삭제했고,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입·유통되는 모든 제품은 식약처 품목 신고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사용되는 접착제도 국내와 세계 유기농 생리대 브랜드가 사용하는 의료용 레벨"이라면서 "유해성 우려가 없는 안전한 원료"라고 강조했다.
앞서 식약처는 나트라케어에 사용된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 신고한 후 거짓 광고한 의약외품 수입·판매자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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