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입력 2020-05-10 08:2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정부,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국토부-서울시, 5·6 공급대책 후속 조치…'과열 우려' 사전 차단
조만간 합동단속반도 투입…공공 재개발도 가격 급등시 대상서 제외키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주변 지역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기 대응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책 발표 이후 개발 기대감으로 매물이 회수되는 등 가격 상승 조짐을 보이는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인근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가격 급등지역은 공공 재개발 사업 추진을 배제하는 등 고강도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5·6공급대책 발표 직후 투자심리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을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코레일과 국토부가 소유한 용산 정비창 부지에 공공·민간주택 8천호와 국제 업무·상업 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수년간 중단됐던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이 재개된다는 기대감이 커지며 인근 재개발 구역과 아파트 단지에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급매물이 회수되는 등 시장이 다시 달아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에 따라 조만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열어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통상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경우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부지와 그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에 수도권 30만가구 공급에 따른 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 후보지 발표 직후에도 곧바로 중도위 심의를 거쳐 개발 대상지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 경우 토지를 취득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주택은 실거주, 상가는 자가 영업 등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된다. 예컨대 주택은 실거주가 가능한 무주택자 등만 매수할 수 있는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와 함께 용산역 정비창을 비롯한 개발 예정지에 조만간 합동 투기단속반도 투입해 대대적인 투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정부 유관부처(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과 서울시의 합동 대응이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급대책은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집값 상승이나 투기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공 재개발 사업 추진 지역에 대해서도 투기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급등할 경우 곧바로 사업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애초 공공 재개발 사업지에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제공하는 경우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 가격 수준으로 분양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강북지역의 공공 재개발 사업의 일반분양분이 현재 시세 수준으로 높아져 LH·SH 등 공공 참여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강북 재개발 사업은 강남 재건축과 달리 HUG 고분양가 관리 체제하에서도 역대 최고 수준의 일반 분양가가 쏟아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분양한 길음1 재개발구역의 '길음 롯데캐슬클라시아'는 분양가가 역대 성북구 분양단지 중 가장 높은 3.3㎡당 평균 2천289만원에 HUG 분양보증 심사를 통과해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HUG의 고분양가 관리 기준이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시세 수준의 가격으로 책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 재개발은 그간 사업성이 없거나 문제가 많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이 대상이 되지만 사업성 확보를 위해 무조건 높은 분양가로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며 "투기수요가 가세해 가격이 급등하고 고분양가 책정이 불가피한 곳은 공공 재개발 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