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정기 간행물 '금융브리프' 분석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의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들이 법적 기준 이상으로 설명의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10일 금융연구원의 정기 간행물 '금융브리프'에 실린 '금소법 제정의 의의 및 금융회사의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이순호 연구위원은 "법 시행으로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이 높아지겠지만, 금융회사의 책임과 규제 준수 부담은 커질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내년 3월 시행될 금소법은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 의무 등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 공백을 줄였다.
이 연구위원은 "금소법 제정에 따른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금융회사의 소비자 손해 배상 청구가 있을 때 설명 의무 입증책임을 금융회사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라며 "금융회사는 허위·왜곡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설명해야 할 중요 사항은 무엇인지, 어떻게 설명해야 적절하고 효과적인지, 설명이 고객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시각차가 있을 것"이라며 "금융회사는 '평균적 일반소비자'가 아닌 개별 소비자에 맞춰서 설명하는 등 법적 기준 이상으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모든 금융상품 판매 사례에서 표본을 추출해 심층 연구함으로써 상세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이로써 판매 과정의 모범사례나 반면교사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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