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조세재정브리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증권거래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면 투기성 단타 매매가 늘어나는 동시에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상호 보완체계를 마련해 단기투자를 통제하는 동시에 시장의 안정화와 세수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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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신구대 교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 제안 보고서인 조세재정 브리프 '증권거래제도와 조세의 역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 단기적인 투자가 확대되는 경향이 더 강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수도 큰 폭으로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추정했다.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이들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매길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5월 30일 한 차례 증권거래세를 내렸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및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주식의 거래세율(코스피는 농특세 포함)은 기존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인하됐다.
보고서는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의 보완 수단으로 증권 거래의 투기화를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따른 조세 형평성 저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소득세로의 전환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투자 문화의 정착과 조세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두 세목 간 상호 보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온라인·모바일 채널 금융서비스가 증가해 고빈도 매매와 프로그램매매 등이 시장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시와 관리기능의 확충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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