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비대위 "헌재, 공단중단 위헌확인절차 미루지 말아야"

입력 2020-05-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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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비대위 "헌재, 공단중단 위헌확인절차 미루지 말아야"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헌법재판소가 개성공단 중단조치의 위헌 확인 절차를 미루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 집행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개성공단 폐쇄 위헌 확인을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4년째를 맞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대위는 "통일부가 구성한 정책혁신위원회는 공단 중단 조치가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고, 대통령의 독단적 구두 지시에 의해 집행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4년간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공개변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부당한 조치로 재산권과 생존권을 박탈당한 개성공단 기업인과 종사자의 호소가 외면될 이유는 없다"면서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등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임을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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