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고위험시설로 꼽히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확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부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으면 검사 비용(8만∼16만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입원 시 검사 1회에 대해 50%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아 약 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 사항은 별도 안내 시까지 지속되며, 정부는 향후 코로나19 유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추가적인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작년 기준 요양병원에는 하루 평균 1천9천64명이 입원하고 있어 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 약 2천명의 환자가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본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한 진단검사 확대를 통해 지역 사회 내 취약집단에 대한 코로나19 모니터링과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이번 조치가 병원 감염 유입을 차단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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