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바나나맛우유 모양 쓴 화장품업체에 상표권 소송

입력 2020-05-11 14:32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모양 쓴 화장품업체에 상표권 소송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빙그레는 11일 자사 '바나나맛 우유' 디자인을 무단 사용한 화장품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화장품업체는 바나나맛 우유의 단지 모양 및 색상과 유사한 포장에 '바나나우유'라고 쓴 마스크팩을 빙그레 허가 없이 제조 판매 중이다.
빙그레 관계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거듭 판매 중단을 요청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고 말했다.
빙그레는 30년 넘게 바나나맛 우유의 상표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바나나맛 우유의 용기 모양에 대해서도 추가로 상표권을 획득했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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