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자 발굴·배제 위해 아동수당, 사망 정보 연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던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한도를 폐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를 담고 있다.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비 등 사회보장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을 신고하면 억대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1인당 한도가 5천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 발굴과 수급 자격 조사를 위해 사용할 정보도 확대한다.
방치되거나 학대받는 위기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를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으로 연계한다.
또 수급권자의 사망 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망의심자 정보에 국립묘지 등에 안장이나 합장을 신청한 대상자 정보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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