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는 점포 내 소상공인 임대매장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대형마트에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기준에 따라 보면 전국 158개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점포에 입점한 2천400개 임대 매장 중 30%가량인 800여개 매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성수점에서는 미용실과 안경점, 약국, 키즈카페, 세차장, 구두·열쇠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점포별로 화원과 차량정비소, 치과, 소아과, 동물병원 등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이마트는 고객 편의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임대매장 안내문을 매장 곳곳에 비치할 계획이다.
롯데마트의 경우 124개 점포의 1천444개 임대매장 중 55.1%인 795곳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대상 매장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카페와 음식점, 안경점 등으로, 롯데마트는 매장 곳곳에 사용 가능 매장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홈플러스도 140개 점포의 6천여개 임대 매장 중 1천100여곳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