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기관 종사자 '다중시설 이용자제' 요청은 차별"

입력 2020-05-12 15:57   수정 2020-05-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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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관 종사자 '다중시설 이용자제' 요청은 차별"
용인시의 의료기관 대상 공문에 반발…"철회돼야"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12일 경기 용인시가 관내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차별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용인시는 전날 관내 의료기관에 의료기관 종사자는 대형상가,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다중이용시설 이용 후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거나 확산시킬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의거 손실보상이나 추가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협은 용인시의 공문 발송에 대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잠재적 확진자로 판단하는 행위로 의료기관 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감염의 책임을 과도하게 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용인시 관계자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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