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지시 거역' 中고위관료 1천200억원 뇌물 재판

입력 2020-05-12 17:02  

'시진핑 지시 거역' 中고위관료 1천200억원 뇌물 재판
'불법 별장촌 철거하라' 국가주석 지시 이행않다가 낙마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 산시(陝西)성 친링(秦嶺)산맥 불법 별장촌 사건의 장본인인 자오정융(趙正永) 전 산시성 당 서기가 7억1천700만위안(약 1천20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열린 자오 전 서기의 재판에서 검찰이 이런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이 밝힌 자오 전 서기의 뇌물 수수 액수는 싱윈(邢云) 전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이 축재한 4억4천900만위안을 훨씬 뛰어넘는 사상 최고액이다. 싱 전 부주임은 사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감형이나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 복역 중이다.
자오 전 서기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6년간 산시성 서기와 성장 등을 역임하며 직위를 이용해 각종 프로젝트나 개인 인사 등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다.
7억1천700만위안 가운데 2억9천100만위안은 실제로 받지는 않아 범죄 미수에 해당한다.
보도에 따르면 자오 전 서기는 전날 재판에서 죄를 인정하고 뉘우쳤다.
그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2014년 5월부터 6차례나 자연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지어진 고급 별장을 철거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
자오 전 서기는 지난해 1월 낙마했는데 시 주석의 지시를 거역했다가 숙청된 것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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