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공개 의무 없어" 판결…소송 제기한 일간지 대법원에 상고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문제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12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코로나19 검사 결과 공개 문제가 하급심에서 종결되지 못한 채 대법원으로 넘어갔으며 히카르두 레반도프스키 대법관이 주심 재판관을 맡아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이 소송은 일간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에 의해 지난달부터 시작됐다.
이 신문은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대통령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상파울루 지역 연방법원의 루시아 페트리 베투 판사는 지난달 말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코로나19 검사와 관련된 모든 문건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정부 측 변호인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코로나19 검사 결과 대신에 대통령 건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지난달 18일 작성한 의료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베투 판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 측 변호인이 항소했으나 지역 상급 연방법원의 안드레 나바헤치 판사 역시 이달 초 베투 판사의 판결이 유효하다며 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정부 측 변호인의 재항소에 연방고등법원의 주앙 오타비우 지 노루냐 연방판사는 지난 8일 "대통령이 검사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고, 이번엔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 측 변호인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 3월 7∼10일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뒤 같은 달 12일과 17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만 밝혔을 뿐 관련 문건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방미 일정을 동행한 인사 가운데 20여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했다.
특히 지난주에는 대통령실 대변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요구는 더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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