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코로나 제재' 위반 벌칙 강화…공중시설 청소까지

입력 2020-05-13 12:55  

자카르타 '코로나 제재' 위반 벌칙 강화…공중시설 청소까지
인니 확진자 1만4천여명…"형사처벌 아닌 사회적 처분이 효과"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구 1천만명의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가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대규모 사회적 제약'(PSBB) 위반자 처분을 강화했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지난달 10일부터 PSBB를 시행, 이달 22일까지 적용 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PSBB 적용 지역은 외출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의무, 필수업종 외 재택근무 전환, 5명 이상 공공장소 모임 금지, 차량 탑승 인원 50% 제한, 매장 내 식사 금지, 예배당 내 종교활동 금지 등의 제약이 따른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그동안 필수업종이 아닌데도 허가 없이 영업을 계속한 사무실·사업장을 단속해 영업정지 처분 등을 내렸으나 일반 시민에 대해서는 주로 계도·홍보 활동을 벌였다.
그동안 1천100개 사업체가 적발돼 188개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되자 이날부터 주지사령에 따라 강화된 제재를 시행한다고 일간 콤파스 등이 전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4천747명, 이 가운데 5천375명(36%)이 자카르타 거주민이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외출하면 처음에는 서면 경고를 받고, 다음에는 규칙 위반자임을 표시한 조끼를 입고 화장실을 포함해 공중시설을 청소하고, 마지막에는 10만∼25만 루피아(8천원∼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명 이상 모임 금지 위반자 역시 최고 25만 루피아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 적발되면 조끼를 입고 청소 활동에 투입된다. 물건·음식이 아닌 승객을 태운 오토바이 택시 운전사도 마찬가지다.
승용차 정원의 50% 이상을 태우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은 운전자는 최고 50만 루피아(4만원) 벌금을 물 수 있고, 공중시설 청소에 동원되거나 차를 견인 당할 수 있다.
이밖에 필수 업종이 아닌데도 허가 없이 영업을 계속한 사업체와 매장 내 식사를 허용한 식당은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물게 된다.



티토 카르나비안 내무장관은 "대규모 사회적 제약 위반자는 모두 제재를 받아야 한다"며 "해당 지자체장들이 관련 규정을 만들어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적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형사처벌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든다"며 "환경 청소와 같은 사회적 처분이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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