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사용처 논란…기업형슈퍼 중 GS더프레시만 가능

입력 2020-05-13 16:41   수정 2020-05-13 16:51

재난지원금 사용처 논란…기업형슈퍼 중 GS더프레시만 가능
아동돌봄쿠폰 사용처 기준 따라…행안부 "카드사에 조치 요구 검토"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이신영 기자 =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대기업인 GS리테일에서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GS더프레시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유통업계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전국 314개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 결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당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워진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런 기준에 따라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와 이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SSM인 이마트에브리데이와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도 사용이 제한됐다.
그런데 같은 SSM인데도 GS더프레시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옛 GS수퍼마켓에서 이름을 바꾼 GS더프레시는 전국에 314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152개점이 가맹점이다. 현재 재난지원금 사용은 가맹, 직영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다.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과 마찬가지로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때문에 다른 SSM에서는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같은 SSM인데 어떤 곳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고 어떤 곳에서는 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다른 SSM들도 자영업자들이 가맹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은 만큼 일관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가 기본적으로 아이사랑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 돌봄 쿠폰 사용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과거 아이사랑카드 사용처를 정할 당시 GS더프레시는 가맹점이 많다는 이유로 사용처에 포함됐다"면서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현재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게 설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업형 슈퍼마켓은 사용을 제한한다는 기준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제한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했다면 카드사에 조치를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sh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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