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 동의의결 추후 결정…집행계획 미흡"

입력 2020-05-14 14:00  

공정위 "애플 동의의결 추후 결정…집행계획 미흡"
"구체적 계획안 제출하면 동의의결 개시 여부 결정"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국내 통신사들에 대한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개시 결정이 다시 미뤄졌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1차 심의 이후 신청인이 수정·보완한 시정 방안이 일정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지만, 상생 지원 방안의 세부 항목별 집행 계획 등에서 구체성이 미흡한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신청인(애플코리아)이 시정 방안의 구체적 계획안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 회의를 속개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 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심의 중단)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애플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통신사들에 광고비·무상수리비 등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다가 지난해 7월 스스로 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심의에서 애플 측이 제시한 거래관행 시정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보류했고, 이후 애플은 수차례에 걸쳐 시정 내용을 보완해 수정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수정 자구안을 논의한 13일 전원회의도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shk99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