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 중 7건은 내부자 관여…두 개 이상 혐의 중첩 사건 증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 사건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지능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부정거래가 큰 폭으로 늘었으며,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을 수반한 양태로 수법이 진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를 거쳐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120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년(118건)과 비슷한 수치다.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미공개정보 이용(57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정거래(28건), 시세조종(20건), 보고의무 위반(3건) 등 순이었다. 기타는 12건이었다.
증감을 살펴보면 부정거래 사건이 전년보다 47.4%(9건) 증가했다. 반면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은 각각 14.9%(10건), 9.1%(2건) 감소했다.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에서 두 가지 이상의 혐의가 중첩된 경우가 늘어나는 특징을 보였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다수 혐의가 중첩된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이 60건으로 전년(53건)보다 13.2%(7건) 늘었다.
부정거래 사건(28건) 가운데 22건(78.6%)은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중복된 사건이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허위·과장 정보 유포를 통한 부정거래 과정에서 매수세를 끌어들이기 위해 시세조종을 하거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불공정거래 사건 10건 중 7건 이상은 회사 내부자가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주요 혐의 사건 103건 가운데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혐의자로 적발된 사건이 77건(75%)으로, 전년(73건·69.5%)보다 증가했다.
특히 부정거래의 경우 모든 사건에 상장법인 최대주주 등 내부자 또는 자금 조달계약 참여자 등 준내부자가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혐의가 중첩된 사건(60건)의 경우 48건(80%)이 내부자나 준내부자 관여 사건이었다.
불공정거래에 노출된 기업은 주로 코스닥 상장사(92건)였다. 또 재무상태나 지배구조가 부실한 한계기업을 노린 경우가 약 4분의 1에 달했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가운데 43건(43.7%)의 대상 기업은 이전 3년간(2016~2018년)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기업이었다.
거래소는 특히 최근 기승을 부리는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사냥형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대응 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종 불공정거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심리 모델을 정비하고 관련 통계와 DB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인프라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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