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관련업계 제도개선 건의받아 예규·법령 개정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정부가 조달시장을 규율하는 공공계약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해 9월까지 혁신안을 마련한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고 TF 운영 방안, 제도개선 과제 분류 및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단편적·지엽적인 제도 보완을 넘어 현장 애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기존 제도를 원점(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월부터 관계부처, 공공기관, 관련 업계 등의 제도 개선 건의서를 접수해 개선 난이도, 소요 기간에 따라 개선 과제를 3개 트랙(우선추진과제, 중점검토과제, 이해상충과제)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예규를 고쳐 곧바로 적용할 우선추진과제에는 ▲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분담해야 할 인지세 등 비용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 ▲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지식을 이용하는 경우 정당 대가 지급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 ▲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근로자 교체요구권을 상호 협의 후 교체로 완화하고, 근무태만·중과실 등 교체 사유를 명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 발주기관이 계약금액의 기초가 되는 원가 산정 시 시장조사 가격 중 '적정가격'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천재지변 등 공사기간 연장 사유 발생 시 신규계약 체결 등을 통해 간접비 지급을 회피하던 관행을 제한하는 내용도 우선추진과제로 추진된다.
법령개정을 추진하는 중점검토과제에는 규격화된 상품·서비스에 대해선 확정된 가격으로만 계약 체결이 가능한 것을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제품 등 다양한 서비스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계약'을 도입하는 방안이 리스트에 올랐다.
전자적 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카탈로그를 기초로 상품·서비스와 가격을 유연하게 추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외 공공기관 유형별 '맞춤형 계약제도'를 운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안 차관은 회의에서 "연 135조의 조달시장을 규율하는 공공계약제도는 민간기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점점 커지며 주요 정책수단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경직적 제도 운용에 따른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입 애로,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 관행 등 현행 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과감하게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TF는 앞으로 업종·단체별 릴레이 간담회, 전문가 회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검토·발굴한 뒤 9월까지 계약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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