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고지…개인당 많게는 100만원 넘어
노조 "포상금, 검진비 등 과세 부당…필요시 법적 대응할 것"
(충북=연합뉴스) 박재천 심규석 기자 = 국세청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포상금 등에 대해 뒤늦게 세금을 부과,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천시지부(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제천세무서는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제천시청 공무원들에게 부과했다.
부과 세액은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다. A 팀장에게는 무려 104만2천220원이 부과됐다.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지난 14일 전후로 국세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2014년 소득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한 과세와 가산세이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어 "제천시의 경우 누락 소득은 보육료, 건강검진비, 포상금, 시상금 등"이라고 덧붙였다.
세무당국은 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아 포상금 등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보육료는 소득세법의 비과세소득 규정임을 근거로 세무서에 이의신청하겠다"며 "전국공무원노조 차원에서 다음 주 국세청을 방문해 과세의 부당성을 알리고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도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천세무서는 지난달 20일 제천시에 "포상금 등 지급 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는 공문과 함께 2014∼2018년 포상금 등 지급 내역을 첨부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세무서 직원이 방문해 개별 부과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한 뒤 아무런 얘기 없이 갑자기 세금을 부과해 당혹스럽다"며 "시상금, 포상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다른 세무서도 충북도, 청주시, 충주시 등 도내 모든 지자체에 2014∼2018년 각종 포상금, 수당 등의 지급 내역과 소득세 원천징수 현황 자료를 요구해 제출받은 상태다.
국세청은 지자체 공무원의 징수포상금, 성과 시상금, 우수제안자 시상금 등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고 시효가 다가온 2014년 귀속분부터 세액 추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에게 주는 각종 포상금 등에 대한 탈세 제보가 있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들의 포상금을 소득세 대상으로 보지 않고 원천징수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견됐다"며 "이들 지자체에 최근 '포상금 내역 등을 점검한 뒤 빠진 것이 있으면 소득세를 수정 신고하라'는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국세청의 입장은 포상금도 엄연한 공무원의 업무 소득이므로 소득세 대상이라는 것"이라면서도 "지자체는 조례 등을 근거로 지급한 포상금은 공무원의 업무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만큼,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의신청을 통해 해석을 받아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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