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법원, 봉쇄령 '민간인 폭행치사' 군경에 정직 명령

입력 2020-05-16 01:00  

남아공 법원, 봉쇄령 '민간인 폭행치사' 군경에 정직 명령
고법 판사 "국가비상사태에도 생명·존엄권 훼손 안 돼"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김성진 특파원 = 남아프리카공화국 고등법원은 15일(현지시간) 봉쇄령 단속 과정에서 한 민간인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군인과 경찰에 정직을 명령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4월 10일 요하네스버그 빈민가 알렉산드라에 거주하는 콜린스 코사는 보안군에 의해 구타와 고문을 당한 후 사망했다고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한스 파브리치우스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국민이 생명·자유·안전에 대한 권리와, 존엄과 존경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은 남아공 법률에 규정된 것으로 "국가 비상사태에도 훼손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폭행 치사가 벌어진 코사의 집과 주변에 있던 군경 모두는 정직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남아공국방군(SANDF)은 봉쇄령 강제 시 법 바깥에서 일어난 일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하고, 국방장관도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

파브리치우스 판사는 또 SANDF와 경찰이 수일 내 국가재난사태의 행동 강령을 개발해 공표할 것과, 어떤 환경에서 무력을 쓰고 그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제기할 수 있는지 지침을 대중에게 회람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판결은 보안군이 록다운 이행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했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코사 유가족을 대표하는 위쿠스 스테일은 군인들이 코사의 집 마당에 봉쇄령 중 판매가 금지된 술 한 잔이 놓인 것을 봤다면서 코사의 집안에 들어와 저녁 식사 중인 그를 공격하고 소총으로 구타했다고 말했다. 검시관은 코사의 사인이 단단한 물체로 강타한 둔력에 따른 트라우마라고 결론지었다고 스테일은 덧붙였다.
SANDF 소속원들은 징계절차를 거치는 동안 급료 전액의 지불이 정지된다고 판사는 결정했다. 요하네스버그 메트로 경찰들도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동안 역시 정직 처분을 받는다.
스테일은 이번 판결이 코사 유족에게는 "쓰고도 달다"고 말했다. 코사 유족은 정부 배상을 구하고 있다.

sungj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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