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프·이란 이중국적 학자 '안보위협' 혐의 징역형"

입력 2020-05-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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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프·이란 이중국적 학자 '안보위협' 혐의 징역형"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란 사법부가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프랑스·이란 이중국적자인 파리바 아델카(60.여)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델카의 변호인은 로이터통신에 "재판부가 아델카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라며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며 항소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인다면 징역 5년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간첩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지만 다른 국가 안보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라고 설명했다.
AFP통신은 이 변호인을 인용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모임과 공작을 조직한 혐의로 징역 5년, 이란 체제를 비판하는 여론전을 벌인 혐의로 징역 1년이 각각 선고됐다면서 이 가운데 장기형인 징역 5년을 복역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델카는 프랑스 파리정치대학(시앙스포) 소속 인류학자로 지난해 6월 이란에 입국했다가 혁명수비대에 체포됐다.
아델카와 함께 체포된 시앙스포의 아프리카 전문가 로랑 마샬은 먼저 5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올해 3월 프랑스와 이란의 수감자 교환 방식으로 석방돼 귀국했다.
마샬은 프랑스 국적자지만 아델카는 이중국적자인 탓에 이란 정부는 아델카의 석방을 요구하는 프랑스 정부의 요구를 내정 간섭이라며 거부했다.
이란은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아 이란 국적자가 다른 나라 국적을 보유해도 이란 국민으로만 대우한다.
hsk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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