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격리 지침 어기고 와이키키서 '찰칵'…뉴욕서 온 관광객 체포

입력 2020-05-17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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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격리 지침 어기고 와이키키서 '찰칵'…뉴욕서 온 관광객 체포
해변 인증샷 올렸다가 하와이 현지 주민들 신고로 '덜미'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미국 하와이주를 찾은 뉴욕 출신의 20대 관광객이 2주간의 의무 격리 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미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16일(현지시간) ABC방송 등에 따르면 테리크 피터스(23)는 지난 11일 뉴욕에서 출발해 하와이 오하우섬에 도착했다.
피터스는 하와이주가 엄격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관광에 나섰다.
하와이주는 지난 3월 중순부터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14일간 격리 기간을 갖도록 하는 엄격한 방역 지침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하와이에 도착한 여행객은 연락처와 숙박 장소 등을 서류에 기재해 방역 당국에 제출해야 하고, 2주 격리를 위반할 경우 최대 5천달러의 벌금형과 1년의 징역형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에 자필 서명을 해야 한다.
하지만, 피터스는 의무 격리 약속을 깡그리 무시하고 와이키키 해변에 나가 인증샷을 찍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요 관광지를 돌아다녔다.
이후 피터스는 자랑삼아 자신의 셀카를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이를 발견한 하와이 현지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 주지사는 전날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2주 격리 명령을 적어도 6월 말까지 연장할 것이라며 여행 목적의 하와이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관광객들에게 요청했다.
jamin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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