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대비 확진 최다' 카타르, 마스크 안쓰면 징역 3년

입력 2020-05-17 18:10   수정 2020-05-18 17:26

'인구대비 확진 최다' 카타르, 마스크 안쓰면 징역 3년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카타르 정부는 17일(현지시간)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외출하면 방역법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형과 벌금 20만 리얄(약 6천800만원)이 선고된다고 밝혔다.
카타르 정부는 "집 밖으로 외출할 때는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은 법적 의무다"라며 "혼자 운전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밖에선 향후 해제할 때까지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16일 현재 카타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체 인구(281만명)의 1.1%에 해당하는 3만972명이다. 카타르의 인구 100만명 대비 확진자 수는 1만1천명으로 산마리노, 바티칸시 다음이다.
이들 두 나라가 인구 10만명이 채 되지 않는 소국인 터라 인구 대비로는 카타르가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카타르의 누적 확진자는 최근 13일만에 배로 늘었다.
카타르 보건부는 대규모 검사를 하는 데다 외국인 이주 근로자 집단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대부분 발생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한다고 설명했다.
압둘라티프 알칼 국가병역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외국인 이주 근로자뿐 아니라 카타르인의 감염자 수도 상당히 증가했다"라며 "라마단(이슬람 금식성월)을 맞아 가족 모임이 늘어났는데 여기서 전염병에 걸릴 위험이 매우 크다"라고 우려했다.
카타르는 상가, 학교, 식당, 이슬람 사원(모스크) 등 대중 시설의 운용을 중단했지만 전면 통행금지령은 시행하지 않았다.
202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치르기 위한 건설 현장은 마스크를 의무로 착용하는 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작업을 허용했다.
hsk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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