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 취소소송 패소 판결
매출 비중 2.5%…"연간 실적에 큰 영향 없어"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LS일렉트릭이 6개월간 공기업, 준정부기관,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계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LS일렉트릭은 지난 15일 공시를 통해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LS일렉트릭(당시 LS산전)은 지난 2018년 원자력발전소 부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효성[004800]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LS일렉트릭은 이에 불복해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제재 처분에 대한 원심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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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LS일렉트릭은 향후 6개월간 공기업, 준정부기관, 국가 등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관급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LS일렉트릭 전체 매출의 2.5%를 차지한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해당 분야 비중이 크지 않아 연간 실적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전력과 자동화 기기, 스마트에너지 사업 매출 호조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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