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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식 뱀장어, 넙치 등의 항생제 잔류량이 안전한 수준인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뱀장어, 넙치, 조피볼락, 전복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70여종의 양식 수산물을 대상으로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 51종의 잔류량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사용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이 검출되거나 허용 잔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즉시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폐기할 계획이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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