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급증' 카타르·쿠웨이트, 마스크 미착용에 징역형

입력 2020-05-18 17:06   수정 2020-05-18 17:26

'감염 급증' 카타르·쿠웨이트, 마스크 미착용에 징역형
수천만원 벌금형도 함께 선고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카타르와 쿠웨이트가 외출 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징역형과 수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강력한 정책을 도입했다.
이들 나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급증한 탓이다.
카타르 정부는 17일(현지시간)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외출하면 방역법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형과 벌금 20만 리얄(약 6천800만원)이 선고된다고 밝혔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행위로 과태료가 아니라 아예 법원에 기소돼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17일 현재 카타르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체 인구(281만명)의 1.2%에 해당하는 3만2천604명이다. 카타르의 인구 100만명 대비 확진자 수는 1만1천600명으로 산마리노, 바티칸시 다음이다.
이들 두 나라가 인구 10만명이 채 되지 않는 소국인 터라 인구 대비로는 카타르가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카타르의 누적 확진자는 최근 13일만에 배로 늘었다.
쿠웨이트 정부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외출하면 최고 3개월의 징역이나 5천디나르(약 2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마스크 사재기, 품귀를 막기 위해 시중 판매 가격을 한 장에 정부 고시가인 150필(약 600원)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쿠웨이트는 30일까지 하루 2시간 운동 목적의 외출을 제외하고 전면 통행금지를 시행한다.
17일 기준 쿠웨이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1만5천명으로 9일 만에 배로 증가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썼더라도 코와 입을 가리지 않으면 1천디르함(약 3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AE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부과하는 과태료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은 5만 디르함(약 1천700만원)으로, 자가 격리를 위반하거나 감염 검사, 입원,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hsk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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