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녀 부부 신혼희망타운 청약해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안돼

입력 2020-05-19 06:01   수정 2020-05-19 07:58

유자녀 부부 신혼희망타운 청약해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안돼
올해 신혼희망타운 분양 자격 순자산 기준 3억200만원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희망타운에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도 청약할 수 있게 됐지만 이들이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은 신혼희망타운용 모기지 대출 상품에 국한될 전망이다.
올해 신혼희망타운 분양 자격이 되는 순자산은 3억200만원으로, 이보다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청약할 수 없다.
19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 청약 대상에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이거나 1년 내 결혼하는 예비부부)가 아니더라도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를 포함하되, 이들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대출 상품 이용 자격은 주지 않기로 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자격은 주되,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한 신혼부부 전용 주택마련자금(디딤돌) 대출은 차단하는 것이다.
디딤돌 대출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연 1.65~2.40%의 금리로 최대 2억2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7년 경과 부부는 디딤돌 대출은 불가능하지만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대출은 이용할 수 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연 1.3% 저리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 동안 집값의 최대 70%(한도 4억원)까지 빌려준다. 그 대신 주택 매도 또는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주택도시기금과 나눠야 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청약 신청자의 순자산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보다 자산이 많으면 청약 자격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 금액 이상 분양가가 책정된 신혼희망타운을 청약할 때 전용 모기지 대출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고액 자산가가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아 과도한 시세차익을 남기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이며 순자산은 부부의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더하고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다.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순자산 기준은 통계청이 산출하는 소득 3분위 계층 순자산의 105%다. 2018년만 해도 2억5천6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3억200만원으로 올랐다.
앞서 정부는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 입주 대상에 신혼부부가 아니지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를 포함하면서 이들에게 분양주택을 청약할 자격은 주지 않았다가 최근 방침을 바꿔 분양도 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가 주저한 것은 이와 같은 대출 지원 상품 이용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아이를 늦게 낳는 부부가 많아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자격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였지만 이들이 신혼부부는 아니어서 대출 지원 상품은 신혼희망타운용으로만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의 청약 순위를 차별화하지는 않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지방에서는 1순위에서 미달이 날 수도 있지만 웬만한 수도권에선 시세보다 60~70% 저렴하게 분양돼 큰 인기를 끌고 있어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의 청약 순위를 달리하면 6세 이하 자녀 가정엔 기회가 거의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수도권에서 신혼희망타운 분양 물량이 7천400가구 이상 쏟아진다.
8월 양주 회천에서 506가구, 화성 능동에서 298가구가 분양되고 9월 시흥 장현 822가구, 화성 봉담2에서 304가구가 분양되고 연말에는 과천 지식타운 645가구를 비롯해 고양 장항 1천438가구, 성남 대장 707가구, 위례 294가구 등 유망 지역에서도 분양 물량이 나올 예정이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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