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입력 2020-05-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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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적법하고 공정한 업무를 촉진하고 인증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9일 서울 상담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단체표준 신뢰성 향상을 위한 인증단체 소통 간담회'를 열고 단체표준 인증단체 업무담당자 약 100여 명과 이런 논의를 진행했다.
단체표준이란 공공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편의 도모를 위해 기호와 용어, 절차, 방법 등에서 제정한 표준으로,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등 전문단체가 만든다.
중기중앙회 단체표준국은 이날 인증단체의 공평성을 향상하기 위해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가이드라인' 개정안(2.0)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 확정될 계획이다.
또한 참석자들은 우수단체표준제품 인증기업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을 직접 생산했다는 확인 증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품·품목별 인증심사기준과 직접 생산 확인기준을 비교해 중복 항목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수단체표준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의 확인을 받았거나 인증능력 우수단체의 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제품이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단체표준 인증의 신뢰성 확보는 인증단체의 자발적 노력이 중요하다"며 "인증단체 간 지속적인 소통이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업무 수행을 상호 자극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yd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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